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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준법행동규범
- 1.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 품질안정을 위해 제품의 개발·제조·유통단계에서 관련기준을 준수한다.
- 3.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4. 회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 6.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7.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회사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준법행동규범 시행세칙
준법행동규범 실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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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거래 규정
남양유업은 협력사와의 거래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