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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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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동방침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남양유업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협력업체・대리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합니다.
- 경쟁사를 존중하고 관련법규와 상관행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 본인의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규 및 관련 CP규정・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 스스로 법・규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운 경우 CP부서에 확인 후 업무수행을 체질화합니다.
- 법・규정 위반 행위를 했거나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경우 제보시스템 통해 적극 제보합니다.
CP 조직도
구분 | 직책 |
---|---|
대표이사 | CP 최고의사결정권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독립성 보장 |
자율준수관리자 (준법상생팀장) |
CP운영 총괄
CP 위반행위 점검 및 조사 등 |
자율준수전담부서 (준법상생팀) |
CP운영실무 전담
제보시스템 창구 및 조사 등 |
실시책임자 (본사 부서장, 각 사업장의 장) |
소속부서(사업장) CP 이행준수 점검
사전업무협의 의무 이행관리 |
「CP 자율준수 편람」을 통한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지침 교육
남양유업은 CP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지침 제공 및 이해증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인
「CP 자율준수 편람」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대상: 전 임직원)
임직원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2023.12.5. 남양유업 CP 도입 선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