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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관리 규정

제정일자 : 2020. 1. 1 / 개정일자 : 2024. 4. 30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대리점과의 거래관련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고객인 대리점/전문점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절차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하여 수립 /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리점/전문점

당사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리점 거래 약정 체결하여 당사의 제품(우유류, 발효유, 유음료, 분유, 이유식, 커피 등 당사의 제품)을 유통업체, 소매점에 납품하는 고객을 말한다.

3.2 판촉행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 대리점이 고객에게 증정, 가격할인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말한다.

3.3 프로모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가 대리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매출에누리 등 지원을 통한 활동을 말한다.

4. 기본원칙

4.1 회사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4.2 회사와 대리점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4.3 회사와 대리점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5.1 회사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5.2 회사와 대리점은 상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6. 업무절차

6.1 거래계약 / 해지

6.1.1 각 지점은 대리점 거래를 희망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1차 지점장 면접 후 본사 각 부문의 면접등 승인된 자에 한하여 공정위 표준약정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6.1.2 거래약정은 정해진 표준약정서에 의해 체결하고, 체결된 거래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점에게 반드시 교부한다. 전자계약을 통한 약정 체결 시에는 대리점이 개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직접 접속 인증하는 만큼 별도 오프라인 교부행위는 생략한다.

6.1.3 당사와 대리점간 거래관련 계약해지가 되는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유는 별도 거래약정에 명시하며 해지 절차에 따른다.
* 주요 해지 사유
①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회사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등)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대리점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법정 구속되어 영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대리점이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 은닉한 경우
④ 회사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회사 또는 대리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것으로 민사 확정판결 받거나 또는 형사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경우
⑥ 대리점이 대리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⑦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⑧ 회사가 공급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취급하는 주요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⑨ 회사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1.4 대리점이 상기 거래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클린센터를 통하여 별도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2 지원정책 수립

6.2.1 지점/영업팀장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매출증대 및 상호 이익을 위하여 판매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ex. D/C, 수수료, 장려금, 반품,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 부문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2.2 대리점이 지급받는 수수료, 장려금액은 아래와 같이 약정기간, 지급조건,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별도 개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 ① 약정 기간 : 해당 수수료, 장려금 지원이 적용될 대리점과 협의된 기간
   ② 대상품목 : 수수료, 장려금등 적용되는 품목
   ③ 지급기준 : 수수료, 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건
   ④ 지급시기 및 방법 : 해당 수수료, 장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방법
ex) 육성장려금(방판) (필요시)
   ① 약정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② 대상품목 : 시유류 및 발효유
   ③ 지급조건 : 육성기간 전제 월별 기준매출 및 애음가구 목표달성시 매출액(공급가액)의 ( )% 지급
   ④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사유 발생월 익월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6.2.3 지급제한 : 대리점이 수수료,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조건 달성시에는 해당 장려금 등의 지급을 중단,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할 수 있다.

6.2.4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대리점이 분담해야 할 행사비용, 판촉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기간, 분담비율, 정산방법/시기등과 관련하여 대리점과 협의 및 개별약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과 금액을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ex) • 위탁 판촉 행사비용 합의서 (필요시)
   ① 약정기간 : 위탹거래약정 약정기간에 따름
   ② 행사비용 분담

행사비용 분담
구분 분담비율 비고
위탁인 수탁인
가격할인 금액 %    
증정품 금액 %   출고가격 기준
③ 비용의 정산 : 당월 매출 마감시 정산
• 광고판촉비 지급 합의서 (필요시)
: ① 약정기간 ② 대상거래처, ③ 지급기준(금액), ④ 지급시기 및 방법

6.2.5 상기 개별약정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위탁관련 수수료, 판촉행사비용, 광고판촉비 등의 지급기준이나,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리점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동의하에 진행키로 한다.
   ① 회사는 지급기준, 지원금액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의 사유, 변경되는 기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한다.
   ② 대리점은 변경되는 지급기준, 지원금액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 하도록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변경된 기준, 금액은 기존 대리점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 적용하되, 신규계약 대리점은 즉시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6.2.6 당사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프로모션 실시는, 월별 프로모션 대상이 되는 상품, 기간,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대리점에게 별도 문자, 메일등으로 공지하여 대리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대리점은 프로모션 공지된 상품, 지원금액을 확인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당사는 프로모션 진행중 임의로 품목 / 지원금액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④ 프로모션 시행결과에 따른 지급시기는 프로모션 지급사유 발생월의 익월에 마감내역에 반영하고 지급방법은 대리점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되사전 DC는 대리점 출고시 적용한다.
   ⑤ 전항의 지급을 위해 대리점에게 해당 프로모션 진행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6.2.7 대리점은 상기 수수료, 장려금, 판촉비용, 프로모션등에 따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점에서 발송하는 마감장 내역을 확인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마감장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익월 5일까지 해당지점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점의 확인요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즉시 확인하여 명확히 조치하도록 한다. 대리점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부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3 주문관리

6.3.1 당사는 대리점의 주문요청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한다.

6.3.2 당사는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내역에 대한 확인 시스템 또는 주문근거를 유지 관리한다.

6.3.3 대리점이 주문요청한 제품이 재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출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점에게 이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6.4 마감 및 수금관리

6.4.1 당사와 대리점간의 마감은 월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고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6.4.2 지점 영업사원은 매월 마감관련 매출, 반품, 지원내역, 전월 미수금 내역, 당월 미수금 및 장비변제 대금 내역, 개별 대리점 거래약정시 책정된 지연이자 등이 반영된 마감내역을 작성하여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연이자는 상기 마감내역을 확인하여 대리점이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입금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되는 이자를 말하여 상법상 법정이율 6% 이내에서 사전에 대리점과 거래 약정으로 정한금액을 말한다.

6.4.3 대리점은 마감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기한내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입금방법 / 입급기한은 거래약정에 의한다.

6.4.4 대리점은 전항의 마감내역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마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지점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점은 대리점의 요청에 대하여 재 확인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마감확정기간 경과시에는 익월 마감에 해당 내용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6.4.5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차기 결제일 에 그 지연사실과 지연금액을 대리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6.4.6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①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④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5 채권관리

6.5.1 대리점은 당사와의 거래약정에 따라 담보를 입보할 수 있으며 담보의 기준은 거래약정에 의한다.

6.5.2 지점은 매월 마감시 대리점에게 교부하는 마감장에 미수금에 대한 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대리점은 미수금 여부를 확인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6.5.3 대리점이 채무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거래약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입보된 담보에 대하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7. 내부 분쟁조정절차

7.1 당사는 대리점이 당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분쟁조정절차(별첨)를 수립/운영한다.

7.2 당사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신청이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의 제보를 할 수 있는 클린센터(family@namyangi.com, 02-2010-6699)를 정기적으로 홍보, 안내하여 대리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7.3 대리점은 클린센터, 당사 홈페이지의 준법신문고를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이나,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사항 등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다.

7.4 대리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공정한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기타

본 규정이외 회사와 대리점 거래간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6.1.1항에 의해 체결되는 거래약정서에 기재후 체결한다.

9.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로 제정/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이 규정은 2021.7.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제 3조 (개정) 이 규정은 2022.7.15.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제 4조 (개정) 이 규정은 2023.7.2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제 5조 (개정) 이 규정은 2023.11.10.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제 6조 (개정) 이 규정은 2024. 4. 30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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