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동방침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CP 조직도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남양유업은 CP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지침 제공 및 이해증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인 「CP 자율준수 편람」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대상: 전 임직원)
임직원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