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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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정거래 행동방침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남양유업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협력업체・대리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합니다.
  3. 경쟁사를 존중하고 관련법규와 상관행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4. 본인의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규 및 관련 CP규정・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5. 스스로 법・규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운 경우 CP부서에 확인 후 업무수행을 체질화합니다.
  6. 법・규정 위반 행위를 했거나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경우 제보시스템 통해 적극 제보합니다.

CP 조직도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남양유업은 CP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지침 제공 및 이해증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인 「CP 자율준수 편람」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대상: 전 임직원)

임직원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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