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로 남양의 미래를 향해나아가겠습니다.
준법통제기준
남양유업 구성원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과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은 준법ㆍ윤리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하며, 클린컴퍼니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준법통제 조직도
※ 준법지원인 :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선임된 자를 말한다.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 준법통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기관
※ 준법지원인 :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선임된 자를 말한다.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 준법통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