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업문화
> 기업소개 > 기업문화
임직원 준법행동규범
- 첫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둘째, 품질안정을 위해 제품의 개발·제조·유통단계에서 관련기준을 준수한다.
- 셋째,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넷째, 회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 다섯째,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 여섯째,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일곱째,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여덟째, 회사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동규범 | 1.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
시행세칙 | 1.1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전에 법률이슈가 있는지 숙고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검토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규 위반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를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상사의 명을 받아' 한 경우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 임직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해서는 안되며, 즉시 회계관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관련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된다. 1.2 기업윤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준법경영 조직문화를 만든다.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준법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OJT 통해 全 임직원이 준법이 의식화 되도록 상시 준법교육을 시행한다. |
행동규범 | 2. 품질안전을 위해 제품의 개발·제조·유통단계에서 관련기준을 준수한다. |
시행세칙 | 2.1 임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① 안전성의 추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② 다양한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설계, 생산에 만전을 기한다. ③ 임직원은 제품의 결함, 제조과정의 법규 위반, 외부 제보 등 중요한 사항을 알게된 경우, 즉시 식품안전보증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④ 품질 안전문제 발견시 출고를 중단하고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며, 관련부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즉시 확인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⑤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Cold-Chain 관리를 철저히 한다. 2.2 임직원은 제품에 관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① 사고발생시 경영진에 즉시 보고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검증을 통해 원인규명 및 대응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한다. ②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근거로 재발방지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
행동규범 | 3.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시행세칙 | 3.1 자유 경쟁 원리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① 임직원은 경쟁업체 또는 업계관계자와 가격설정, 비용, 생산량, 설비능력, 거래조건, 판매방침 등에 관하여 자료교환, 협의, 약정 또는 공동의 업무 진행 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대리점 및 협력업체와 거래에 있어서 표준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입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임직원은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출액과 회사의 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④ 임직원은 부당한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 활동의 방해,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2 협력업체와 성실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을 추구한다. ① 임직원은 가격, 품질, 납기 등의 거래조건을 공평·공정하게 판단하여 협력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조건의 강제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성실한 거래를 한다. |
행동규범 | 4. 회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
시행세칙 | 4.1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호한다. 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에게는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② 임직원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서 보호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회사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임직원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고의로 침해하거나 부정한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기타 개인정보 등을 동의없이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벌금 등 형사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기타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4.3 정보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보안을 생활화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 목적외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되며, 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파일을 개인 PC, 이메일, 저장 장치를 통해 사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계정이나 비밀번호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사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통신망 이용, 반출입 및 외부인 내방 등의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임직원은 임의로 계약서, 품질관련 자료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위, 변조하지 않는다. |
행동규범 |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
시행세칙 | 5.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결의, 의사록 작성 및 공시 등을 하여야 한다. 5.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
행동규범 | 6.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시행세칙 | 6.1 임직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친환경 기업 및 사업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모든 환경유해물질과 화학물질은 관련법규 및 사내 규정에 따라 보관·취급·폐기하여야 한다. ② 환경유해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고 있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환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임직원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보호 및 위험예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한다. ② 공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임직원의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행동규범 | 7.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시행세칙 | 7.1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① 임직원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신체장애, 출신지역, 결혼상태 등에 따라 채용,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법령에 정한 최저 취업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고용 및 법령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7.2 임직원은 조직원들의 의견을 상호 경청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회사 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②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③ 일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직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7.3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협력한다.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차별적, 비우호적 행동이나 성희롱,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되나, 회사 내에서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동규범 | 8. 회사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시행세칙 | 8.1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비품 / 시설을 업무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대리점, 협력업체,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가성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구매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직무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된 회사 또는 제 3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제 3자에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8.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거래,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②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제외한 어떠한 선물이나 금전, 금품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③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3 임직원은 대리점장과 협력사 임직원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 임을 자각하고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무례한 언행 등을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