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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목적)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양유업(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2) 위원장은 생산전략본부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外 구매부서, OEM업체 담당부서, 동반성장평가 담당부서의 부서장급 책임자가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보직자로서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개최)

회의는 매월 4주차 금요일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단,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하며 정해진 일자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의 주최 및 주관은 해당 안건의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2) 회의 진행내용의 기록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후 동반성장평가 담당부서에서 최종 각 위원 및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남양유업(주)의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심의대상 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전 심의사항 예시>
 1) 신규거래 및 거래종료 심의
 2) 법위반행위 심의
 3) 하도급 거래상 중요 변동사항 심의
 4) 대금관련 내용 심의

② 위원회는 협력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업체 의견청취)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시정 및 제재조치)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보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실천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실천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이 실천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이 실천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 일부 개정한다.
이 실천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 일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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